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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7

산재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변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손가락 두개를 절단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집에서 쉬고, 회사에서 출근 하라고 연락이 와서 한달째 출근 하고 있는데

다쳤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불안해서 답답해서 더이상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합의금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합의금을 받고 그만둘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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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07

    먼저 산재사고를 당하신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 질의 내용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으신 것이라면 치료비나 장해급여 등은 산재보험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산재보험금에는 관련법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약 사업주에게 기계나 설비의 관리 부실, 관련법규 위반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를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산재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하시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