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작년에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발가락 2개를 절단한 동료가 있어요.
산재로 인정받았고, 1년 가까이 쉬다가 복직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합의금을 줄테니 사직하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복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회피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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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2. 위 기간 이 후에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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