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요 질문있습니다 보행자관련요
불법유턴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였는데
CT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현재증상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요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고요 합의시 최대 얼마 받을수 있나요
일을해야해서 입원을 3일정도만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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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시 100-200사이, 통원시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 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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