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시호시 뒷차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 나왔는데...
일때문에 입원은 할수 없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목이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골절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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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질문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탁손해사정사에 맡기지 마시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이용하셔서 상의하시면 좋은것같습니다.
구글 스토어에 보시면 손해사정사 선임 어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실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우선 괜찮아지실때까지 치료를 받으세요.그런다음 합의금은 사고 담당자와 상담해서 금액측정을 하는것이 맞습니다.항상 건강챙기시고 빠른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중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원할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통원 치료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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