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가 있고 타지 조정지역인 2억5천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1가구 2주택이 되는 세금을 더낸다는데 중과세가 붙는게 어떤거에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먼저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공시지가 1억을 먼저 구매를 한 후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