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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1가구 2주택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

1가구 2주택 세금은 어찌됩니까 ??

비조정 지역에있습니다.

1가구 보유중이고 1주택 청약 넣을까생각중입니다.

청약 넣으려는곳도 비조정지역입니다. 7월에 1주택 매매했습니다.

이럴경우 ㅈㄷ주택시 추가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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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고 있는 주택 및 취득하려는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보유,양도 관련 세금에서 중과세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규정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이 아닌 일반 2주택인 경우 1주택자와 세율구간이 같고,

    재산세는 본디 별도계산 대상이며, 종부세의 경우에도 일반 2주택은 중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보유기간에 대한 중과세율은 여전히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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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가구 2주택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가 되지 않아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추가세금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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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언제 취득하여 언제 양도하였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얼마이며, 그 때 당시의 주택에 관한 세법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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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보유주택은 40%, 그 외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1년미만보유 70%, 2년미만보유 60%, 2년이상보유는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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