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고 있는 주택 및 취득하려는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취득,보유,양도 관련 세금에서 중과세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규정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이 아닌 일반 2주택인 경우 1주택자와 세율구간이 같고,
재산세는 본디 별도계산 대상이며, 종부세의 경우에도 일반 2주택은 중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보유기간에 대한 중과세율은 여전히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