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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꿀벌39
느긋한꿀벌3922.06.14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세금 많이 내야하나요?

현재 시가 1억원 미만의 빌라 소유(조정대상지역)하고있습니다.

2억 미만의 아파트 24평 매매(조정대상지역)

하려고하는데 1가구2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등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

1억원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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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지방 소도시 3억원이하 주택 보유중 조정지역 주택매도시 시골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있기는 하나 매도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 2채중 1채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0일부터 1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3년이상 보유중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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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할때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는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1억이하 주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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