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