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아이사랑 적금은 만 19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더라도 자녀를 위한 저축이라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나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데, 적금 납입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크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사랑 적금 특성상 자녀의 교육 목적이 명확하고 적립금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면 큰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