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아이사랑 적금 세금관련 질문

국민은행에있는 아이사랑 적금이라고

만 19세이상 가입가능인 사실상 부모가 가입하는 상품이있던데

혹시 부모명의로 가입해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은행 아이사랑 적금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 명의로 가입해서 특정 금액 이상을 넣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아이사랑 적금은 만 19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더라도 자녀를 위한 저축이라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나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데, 적금 납입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액이 크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사랑 적금 특성상 자녀의 교육 목적이 명확하고 적립금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면 큰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