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자녀에서 2020년에 1600만원정도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60만원씩 자녀통장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0년 기준으로 10년안에 5000만원만 안넘게하면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