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법한 자녀의 재산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지 증여세 납부세금만 없을 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 증여일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되,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까지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