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 법률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생화된 동물'로 정의되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도 다릅니다.
길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도심지나 주택가에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나 쓰레기 등을 통해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하며, 과거에는 주인이 있던 고양이가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야생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들고양이는 국립공원 등 야생에서 자생하며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들고양이는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길고양이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