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배우자와 부모, 3순위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보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며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도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