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본인의 보험에 대해 계약자로 월 납입하는 계약에서 자식이 보험수익자일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월소득이 없는 자식이 부모님허락 하에
보험을 가입하고 용돈으로 보험금을 낼땐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유하고있던 돈이나 수입이 일정치않은 직업일때
달라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통상적인 용돈(학용품비, 교통비, 식비 등)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을 납입하는 용도로 쓰인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입을 부모가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보험료 금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여,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