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용돈으로 부모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탈 시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보험에 대해 계약자로 월 납입하는 계약에서 자식이 보험수익자일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월소득이 없는 자식이 부모님허락 하에
보험을 가입하고 용돈으로 보험금을 낼땐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유하고있던 돈이나 수입이 일정치않은 직업일때
달라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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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통상적인 용돈(학용품비, 교통비, 식비 등)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을 납입하는 용도로 쓰인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입을 부모가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보험료 금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여,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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