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용돈으로 부모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탈 시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보험에 대해 계약자로 월 납입하는 계약에서 자식이 보험수익자일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월소득이 없는 자식이 부모님허락 하에
보험을 가입하고 용돈으로 보험금을 낼땐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유하고있던 돈이나 수입이 일정치않은 직업일때
달라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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