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조정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가입후 24개월 경과 비조정 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함.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1순위 쳥약 불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그리고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