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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집게벌레5
활발한집게벌레520.06.27

부동산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부동산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해당 지역에 1주택자가 해당지역내에서 갈아타기 또는

분양권 매수시 현명한 자금흐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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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번답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 LTV가 어디까지 되느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이상 대출금지

    조정지역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9억이상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투과지구에는 1년내 전입, 조정지역은 2년내 전입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문제는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여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번답변

    조정지역 이상의 1주택자가 갈아 타기 위해선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에 매수하는 경우가 가장 안전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전입하려는 주택의 매물이 딱딱 맞춰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져 이 부분까지 감안하자면

    1) 매도후 매수하여 입주하기

    2) 전세가 1년미만으로 남은 주택을 갭투자 진행 → 전세계약 종결 전 기존 주택 매도후 전세계약 종결 후 입주하기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무난하게 보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1주택자는 조정지역 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을 1주택 매도서약시에만 받을 수 있기에 현명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