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비조정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1순위요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수도권 1년 이상 /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주택청약 예치금 2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