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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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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수도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하는데요

매수인은 사업자가아닌 일반 개인이신데요 매도인분께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관계된 권리,의무(임대차 승계) 등을 모두 그대로 이전받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며 상가 양도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추가적으로 특약을 걸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 및 추후 문제가 생겨 부가세 발생 시 누가 부담을 하는지 책임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해당 계약서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