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까지 작성한 무당 굿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도 아프고, 하는 일마다 잘 안풀려서 삶이 너무 고달파 살면서 처음으로 신점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저에게 살이 있어 굿을 해야한다더군요. 무섭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걸 듣다보니 덜컥 그 자리에서 500만원 카드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보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무당이 계속 저한테 환불은 안된다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읽으며 환불이 안됨을 녹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정말 뭐에 홀린 듯 행동한 것 같고, 도저히 굿을 하는 건 아닌것 같아 취소하려고 합니다. 아직 굿을 하기 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환불이 안된다는 녹취 및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카드결제 진행하였는데, 굿에 대한 취소 사실을 전달하고, 카드 결제 취소하여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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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했다고 했고,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인만큼, 일정액의 위약금(계약금 상당)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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