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막힌북극곰169
기막힌북극곰16922.10.26

전세만료시 도배 장판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만료전 가전가구를 미리 옮기고 있는데

12자농을 뺏더니 곰팡이가 한쪽벽지에있더라구요

집주인이 총2번바뀌었는데

첫번째집주인때 못질,장판까짐등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소모품이니 괜찮다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이후로는 말씀드린게없습니다

혹시 벽지와 장판을 물어주고 나가야하는걸까요?

(계약서에는 입주후 파손된 시설등은 즉시 임대인과 협의 후 조치를받고 퇴거시에는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귀한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사가는 날에 맞춰서 후세입자도 들어와서 걱정이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도배나 장판은 소모성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통상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다시 도배해서 세를 놓지요. 습기 등으로 얼룩이졌거나 망가진 것은 님의 잘못이 아니라, 당해주택의 노후화로 생긴거니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할것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는 임차인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다른 부속품의 훼손이나 손망실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요. 임대인이 도배가지고 딴지를 걸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에 중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