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도배나 장판은 소모성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통상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다시 도배해서 세를 놓지요. 습기 등으로 얼룩이졌거나 망가진 것은 님의 잘못이 아니라, 당해주택의 노후화로 생긴거니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할것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는 임차인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다른 부속품의 훼손이나 손망실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요. 임대인이 도배가지고 딴지를 걸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에 중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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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