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은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의 곰팡이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벽지 곰팡이 제거 및 손상: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만약 곰팡이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곰팡이 발생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벽지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판 손상:
장판이 의자 찍힌 상태라면, 이 역시 세입자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장판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전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후 상태:
현재 재계약한 상태에서는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과 집주인과의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