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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도마뱀208
순한도마뱀20824.04.04

구옥 빌라 전세 계약 종료시 장판/벽지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 이사왔을때 전세입자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펴서 그거 지우느라 고생하고..

곰팡이로인해 벽지가 많이 손상되서 집주인한테 문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벽지같은건 세입자가 하는거라고

안해주셨었거든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해서 그부분 벽지만 저희가 교체 햇었는데

현재 재계약 한번하고 3년째 거주중인데, 장판이 의자 찍혀서요...

(전세입자 4년, 저희 3년 거주중이며, 인테리어는 저희 전세입자 입주 전에 새로 하셨었다는거같아요)

계약 종료후 나갈때 장판... 저희가 배상해줘야하나요?

집주인 논리면 안해주는게 맞는거같은데 저때 녹음을 따로 안해놔서요...

계약 종료하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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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자금을 들여 한 도배부분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관계거 없는 장판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의무에 따라 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하자부분에 대해 스스로 처리한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마무리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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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마모를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하지만

    도배, 장판이 7년정도 된 거면 딱히 원상회복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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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은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의 곰팡이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벽지 곰팡이 제거 및 손상: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만약 곰팡이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곰팡이 발생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벽지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판 손상:

    장판이 의자 찍힌 상태라면, 이 역시 세입자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장판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전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 후 상태:

    현재 재계약한 상태에서는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과 집주인과의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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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계약 한번하고 3년째 거주중인데, 장판이 의자 찍혀서요...

    (전세입자 4년, 저희 3년 거주중이며, 인테리어는 저희 전세입자 입주 전에 새로 하셨었다는거같아요)

    계약 종료후 나갈때 장판... 저희가 배상해줘야하나요?

    == 일반적으로 자연 마모인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훼손정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 논리면 안해주는게 맞는거같은데 저때 녹음을 따로 안해놔서요...

    계약 종료하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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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전세는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오는편인데 임대인께서 보고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판이 많이 훼손이 되었으면 원상복구를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지나갑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분이 많이 상했으면 도배장판을 임대인께 요구할수도 있고 안해주면 본인들이 하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때가봐서 결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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