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A라는 사람이 중고물건 검색 중 B라는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직구전자기기를 전파법위반으로 민원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후 조사결과 B가 판매중인 제품이 전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식수입물건이였다고 가정하면
A는 무고죄로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후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허워사실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만약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A가 B의 전파법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B가 전파법위반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