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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22.04.24

전파법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A라는 사람이 중고물건 검색 중 B라는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직구전자기기를 전파법위반으로 민원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후 조사결과 B가 판매중인 제품이 전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식수입물건이였다고 가정하면

A는 무고죄로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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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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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2.04.25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후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허워사실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만약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A가 B의 전파법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B가 전파법위반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