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되어도 세금을 몇 억을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로또 세금은 원래 많이 떼는 건가요? 1등이 아니라도 많이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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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200만원~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금액은 33%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된 금액에 대한 세금은 아래 이미지에 니오느누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되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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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의 세율은 22%(지방세포함)이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3%(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한 세후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