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은 원래 많이 떼는 건가요?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되어도 세금을 몇 억을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로또 세금은 원래 많이 떼는 건가요? 1등이 아니라도 많이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200만원~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금액은 33%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부과되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의 세율은 22%(지방세포함)이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3%(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한 세후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