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의 수입이 어떤 것이든, 프리랜서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3.3% 원천징수당함)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의 수입과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합니다.(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세의 합과, 실제 종합소득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 일명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을 3.3%의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의 합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