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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슴223
찬란한사슴22321.04.14

압류통장 해지 안해도 되나요?

대출사에서 카카오뱅크랑 국민은행 통장을 압류했는데

분납중이라 카카오뱅크는 압류해지 해주셨어요

근데 국민은행 안쓰는 계좌면 해지비용 드니까 하지말라던데

굳이 국민은행 압류 안풀어도 상관없나요?

국민은행에서 다른 계좌 만들어서 사용할수 있나요?

다른 불이익 같은거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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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압류 등에 있어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다면 압류된 채 그대로 두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채무를 계속 지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압류가 추가로 설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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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안 푼다는 말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말이바, 추가적으로 추심이 들어올 수 있어 변제하고 압류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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