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어떻게 환불할수 있나요?
아는 지인의 소개로 화장품을 방문판매로 샀는데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다 보니 필요없을것 같아 환불을 하고 싶은데 환불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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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화장품은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청약철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제품도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a/s 및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시면 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 그것에 해당되면 환불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 환불 규정 중 구입 후 환불이 가능한 시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입 후 2주 안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 등)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방문판매원 정보 또는 영수증 등에 있는 고객센터로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