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소개로 화장품을 방문판매로 샀는데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다 보니 필요없을것 같아 환불을 하고 싶은데 환불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화장품은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방문판매로 구매한 제품도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a/s 및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시면 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 그것에 해당되면 환불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 환불 규정 중 구입 후 환불이 가능한 시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입 후 2주 안에 교환이나 환불 가능 등)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방문판매원 정보 또는 영수증 등에 있는 고객센터로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려한매216입니다.
사신 방문 판매자와 절충 하셔서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할거 같습니다 빠르게 연락 하셔서 처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방판판매자 연락처혹은 영수증확인하시어 환불 요구할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생산업체 및 판매 또는 영업장의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전화하셔서 환불상담 해 보시면 방법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