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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소43
소중한물소4324.03.03

친구가 현금결제로 사준 물건을 환불하면 그 친구가 알 수 있나요?

백화점에서 고가의 크림을 선물 받았는데, 예전에 받은 증정용 샘플 양이 꽤 많길래 기간 내에 다 못 쓸 것같아서 새 제품을 환불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장에서 환불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취소된다던지?

그런 연락으로 인해 제가 환불받았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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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변심하여 해당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첨부

    해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취소로 처리되어

    개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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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친구분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셨고, 그 영수증을 취소한다면 친구에게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 문자가 갈 수도 있어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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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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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다면 기존에 발급한 내역이 취소가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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