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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6.01

잘못한 반품건 사기 고소가능성 여부

저는 온라인 도소매 판매자 입니다

위탁판매 사이트를 통해 최종 구매자 에게 발송한 상품이 판매자인 제 귀책사유로 반품요청이 되어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 (상품은 남자 로션 입니다 사유는 개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중간 판매상으로 부터 반품 접수 된 지 30분 만에 사용하지 않았을것, 화장품 겉 상자가 존재해야 상품의 문제가 없어도 재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고객에게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구매 고객으로 부터 상품을 회수하기 이전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알림전송은 사이트 내부의 알림 게시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난 오늘 입고되어 검수 해 보니

상품 개봉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상품 내부의 구멍을 막는 실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품 상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반품 거부 신청을 해 둔 상태 입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상태이며 훼손이 된 상태이므로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상품구매 대금과 함께 2번의 물품 배송비 까지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이러한 요청에 불응 할 시 사기죄나 기타 법률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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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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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반품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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