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온라인 도소매 판매자 입니다
위탁판매 사이트를 통해 최종 구매자 에게 발송한 상품이 판매자인 제 귀책사유로 반품요청이 되어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 (상품은 남자 로션 입니다 사유는 개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중간 판매상으로 부터 반품 접수 된 지 30분 만에 사용하지 않았을것, 화장품 겉 상자가 존재해야 상품의 문제가 없어도 재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고객에게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구매 고객으로 부터 상품을 회수하기 이전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알림전송은 사이트 내부의 알림 게시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난 오늘 입고되어 검수 해 보니
상품 개봉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상품 내부의 구멍을 막는 실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품 상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반품 거부 신청을 해 둔 상태 입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상태이며 훼손이 된 상태이므로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상품구매 대금과 함께 2번의 물품 배송비 까지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이러한 요청에 불응 할 시 사기죄나 기타 법률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