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반품건 사기 고소가능성 여부
저는 온라인 도소매 판매자 입니다
위탁판매 사이트를 통해 최종 구매자 에게 발송한 상품이 판매자인 제 귀책사유로 반품요청이 되어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 (상품은 남자 로션 입니다 사유는 개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중간 판매상으로 부터 반품 접수 된 지 30분 만에 사용하지 않았을것, 화장품 겉 상자가 존재해야 상품의 문제가 없어도 재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고객에게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구매 고객으로 부터 상품을 회수하기 이전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알림전송은 사이트 내부의 알림 게시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난 오늘 입고되어 검수 해 보니
상품 개봉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상품 내부의 구멍을 막는 실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품 상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반품 거부 신청을 해 둔 상태 입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상태이며 훼손이 된 상태이므로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상품구매 대금과 함께 2번의 물품 배송비 까지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이러한 요청에 불응 할 시 사기죄나 기타 법률에 의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반품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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