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및 이자소득 2천넘어가면 건보료상승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아는데 직장가입자도 해당되나요?
배당금 및 이자소득이 2천 넘어가면 건보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 및 이자소득 합산 2천인가요? 그리고 직장가입자 경우 월급에서 건보료를 때어가는데 2천이 넘어간 경우 월급명세서에는 어찌 표시되나요? 월급 받을때 더 내야하는지?국민연금도 더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