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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8

배당금 및 이자소득 2천넘어가면 건보료상승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아는데 직장가입자도 해당되나요?

배당금 및 이자소득이 2천 넘어가면 건보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 및 이자소득 합산 2천인가요? 그리고 직장가입자 경우 월급에서 건보료를 때어가는데 2천이 넘어간 경우 월급명세서에는 어찌 표시되나요? 월급 받을때 더 내야하는지?국민연금도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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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도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택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