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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4.03.11

금융소득 합산과세 금액이 넘으면 건보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입니다. etn상품을 구매하여 2천만원이상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 합산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합산과세 되었을시 세금 말고도 건보료도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건보료 인상되는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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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7.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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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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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라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 7.09%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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