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7.09%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