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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1.31

항고의 종류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을 공부중인데 항고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항고가 보통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항고 이런식으로 있는데

각 항고를 어떻게 구분해야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고=항소 / 재항고=상고 로 기본적으로 이해했었는데

보통항고=항고,재항고 인지, 즉시항고는 별도의 불복절차인지

뒤죽박죽입니다..

항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각종류가 어떤식으로 구분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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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크게 일반항고와 재항고로 나뉘고,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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