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공부중인데 항고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항고가 보통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항고 이런식으로 있는데
각 항고를 어떻게 구분해야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고=항소 / 재항고=상고 로 기본적으로 이해했었는데
보통항고=항고,재항고 인지, 즉시항고는 별도의 불복절차인지
뒤죽박죽입니다..
항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각종류가 어떤식으로 구분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크게 일반항고와 재항고로 나뉘고, 일반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