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의 종류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을 공부중인데 항고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항고가 보통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항고 이런식으로 있는데
각 항고를 어떻게 구분해야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고=항소 / 재항고=상고 로 기본적으로 이해했었는데
보통항고=항고,재항고 인지, 즉시항고는 별도의 불복절차인지
뒤죽박죽입니다..
항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각종류가 어떤식으로 구분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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