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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꽃새267
고상한꽃새26722.11.11

해외 주재원 귀임 후 퇴사진행 시 연말정산 및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11월 말 중국 주재원으로 2년 근무 후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퇴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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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 또는 지사에 근무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 근무처에서 다음해 1월중에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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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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