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