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업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라고 하는데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소비자가 원치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꼭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발급의무 기준금액 (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 이후는 10만원 이상)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이며,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미용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서 1원 이상인 경우에도 발급해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하여 등록하시면 되고,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별 사이트안내를 참고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여야합니다. 소비자의 정보를 모르신다면 국세청지정번호 010-000-1234 번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됩니다. 사용방법은 기기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어렵지 않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거래가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아래 홈택스 ARS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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