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꼭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발급의무 기준금액 (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 이후는 10만원 이상)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