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원치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적사항을 모르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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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받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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