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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4.2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원치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적사항을 모르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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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받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