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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레오파드204
빠른레오파드20423.08.16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자 계약자 다르게

전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의 이름이 아닌 가족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를 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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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아닌데 가끔 다른분으로 영수증을 요구해서 해준적은 있습니다

    이름 넣지말고 전화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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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당사자에게 발급하는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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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마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현금으로 사고 다른 이의 개인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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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자는 거래 당사자 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계약당사자는 자식이라면 부모님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기에 부모님 번호로 발행하면 안됩니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아닌 타인 번호로 발행이 되면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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