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하는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일 따상을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상승 제한 폭인가요? 공모가의 100% + 30%(상한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규 상장하게 되는 공모주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는데, 정해진 가격제한폭은 상장당일 공모가격의 60%~400%까지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 공모주와 같은 경우 상장 첫날에만 한하여 마이너스 60% ~ 플러스 400% 까지 주가등락폭이 결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답변자 전경훈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규 상장종목이 상장 첫날 개장 전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시초가를 결정하여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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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의 경우는 제도권의 투자가 아니라 상승폭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로는 마이너스 100%에서 위로는 1000%이상 등의 변동성이 제약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과 높은 손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년 6월26일부터 상장하는 종목 시초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없어지고 상장 공모가의 60%~400%까지의 범위로 정하여 졌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일전에는 말씀하신대로였는데, 공모가의 2배부터 시작한다는게 오히려 필요없는 상승을 부추긴다고 해서, 시작은 공모가대로 하되 장시작 후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4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거 아니냐 하지만, 오히려 2배로 시작 안하다 보니 금액으로는 상승폭이 줄어 들었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최대 400%까지 확대 (mk.co.kr)

    감사합니다.

  • 주식시장에서 상장 첫날 제한 폭은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릅니다.

    일반 주식은 상하한 30%가 맞습니다만

    상장 첫날 공모주는 적정주가를 빨리 찾으라는 목적으로 상하한 폭을 넓혔습니다.

    60%~400% 범위에서 거래가 될수있습니다.

    수익률로보면 300% 수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