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층에 거주중이고 1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에 누수가 있어서 아래층인 주차장에 물이 떨어집니다. 다른 주민들이 차에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 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경우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