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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58
단단한친칠라5821.03.13

일상생활배상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빌라 2층에 거주중이고 1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에 누수가 있어서 아래층인 주차장에 물이 떨어집니다. 다른 주민들이 차에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 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경우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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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2층의 누수 원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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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타인의 피해가 없음으로 보상불가입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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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환배상책임담보는 말 그대로 배상책임입니다. 즉 남에게 피해를 준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내집이 고장난것은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빌라의 누수부분에 대한 내집 보상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화재보험 특약에 있을 것입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해보시고 가지고계신 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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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후 치료상황등이 가입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을 하시려면

    거절/부담보승인/정상승인이 모두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쪽 수술이였는데 상해보험을 원하시면

    가입에 문제가 없으실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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