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층에 거주 중이며 저희 집 보일러실 바닥 쪽에 미세 누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래층은 없고 저희 집에 관련된 누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아래 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집 피해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가입하면 되는 거죠? 가입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서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