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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23.12.14

누수관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빌라이고 전 2층이고 1층은 플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빌라1층 공용 출입문이 있는 윗쪽 형광등있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보니까

제 집 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져서 그런거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 아래층이 집이 아니라서 그 당시는 보험처리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다른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처리 한거 같아서 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빌라의 공용부분 천장이 그 당시 센거면

메리츠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 가능하다고 하면 그당시 수리해준 설비 업자분께 견적서나 소견서 되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제집 수리한 부분은 안되지만 누수탐지비용등은 청구되는것 같던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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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를 취합해서 가입 하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그럼 서면심사 또는 현장 조사자를 보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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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집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지만 누수피해 준 곳은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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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공용 출입문이 있는 윗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이 해당 빌라 내의 배관에서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여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 및 보상한도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구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메리츠화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청구 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보험사에 문의하여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하시는 경우, 누수 탐지비용에 대한 보상여부 및 보상한도 등을 판단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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