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관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빌라이고 전 2층이고 1층은 플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빌라1층 공용 출입문이 있는 윗쪽 형광등있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보니까
제 집 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져서 그런거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 아래층이 집이 아니라서 그 당시는 보험처리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다른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처리 한거 같아서 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빌라의 공용부분 천장이 그 당시 센거면
메리츠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 가능하다고 하면 그당시 수리해준 설비 업자분께 견적서나 소견서 되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제집 수리한 부분은 안되지만 누수탐지비용등은 청구되는것 같던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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