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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담비157
근면한담비15721.04.14

해외에서 월급을 안주고 도망간 한국인

일본에서 월급을 안주고 도망간 한국 사장이 있습니다.

약 두달치 월급을 안주고 준다준다 하더니...이제 연락도 안됩니다.

카톡으로 준다고 한 증거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그 사장을 엿먹일수 있을까요!

이름. 주민번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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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주소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사 등으로 부터 주소를 사실조회하여 소 제기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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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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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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