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재건축을 할때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서 조합원의 수익이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환수금액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 이내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