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사항에 다자녀가정도 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며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취득분부터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면제(300만원 한도)가 됩니다. 취득세 감면과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