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기준 궁금 하네요.
최근들어 다자녀 기준이 2인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기준은 자녀수 2인 이상 적용 인가요? 3인 이상 적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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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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