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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징어256
유쾌한오징어25624.03.29

전세 계약후 잔금전에 주소이전이 가능?

이사가려는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10프로 계약금납부되잇구요

그리고 입주날자(잔금일)는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소이전을 이사가는 집으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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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전입만 미리 옮겨두시는 경우

    차후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을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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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가려는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10프로 계약금납부되잇구요

    그리고 입주날자(잔금일)는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소이전을 이사가는 집으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잔금일자 이전에 입주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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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라도 잔금을 안치렀으면 전입신고할때 임대인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지금살고 있는집 보증금을 지키려면 그곳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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