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전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이사갈집 매매계약은 끝났고, 현재 살고있는집은 계약금만 받아논 상황입니다. 잔금은 7월12일에 받기로 해놓은 상황인데 궁금한점
첫번째, 매매하시려는 분이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집을 미리 좀 비워달라 요청하시는데 비워줘도 괜찮은건가요?
두번째, 그분이 대출/세금 문제로 저희보고 매매완료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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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만 양보가능하다면 비워줘도 무방합니다.
2. 네. 협의만 된다면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지급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잔금지급이전에 인도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잔금이행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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