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완료 전, 새로 이사갈 전세집을 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전세집에 대한 잔금처리 및 이사날이 왔는데도, 이전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 갈 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상태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갈 전세집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선 이전 전세보증금의 보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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