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일때 추가 분양시 취득세와 양도세 궁금합니다.
A주택은 서울 조정지역을 2021년에 아파트 매수했는데 현재 4억 상승되어 있구요. B주택은 경기도 비조정지역을 2023년에 아파트 매수했는데 현재 1억5천 상승입니다. 둘다 전세를 줬구요. 만약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한채 더 받게 되면 취득세 문제로 한채는 팔아야 할거 같은데요. 어떤 아파트를 먼저 처분을 하는게 이익이 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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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주택 처분시 거주기간 2년미충족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5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기본세율)
B주택 처분시 1년 미만기간으로 1억정도 예상됩니다. (70%)
A주택 처분하시고 B주택인 양도세관련 실거주의무가 없기때문에 (취득일자기준2023년 1월 5일 이후취득) 2년 이후 처분하시면서 아래 2가지 조건 충족하시면
1)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 B주택 취득일 +1년 이후에 C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혜택받으셔서 B주택의 양도세 회피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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