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주택 처분시 거주기간 2년미충족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5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기본세율)
B주택 처분시 1년 미만기간으로 1억정도 예상됩니다. (70%)
A주택 처분하시고 B주택인 양도세관련 실거주의무가 없기때문에 (취득일자기준2023년 1월 5일 이후취득) 2년 이후 처분하시면서 아래 2가지 조건 충족하시면
1)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2) B주택 취득일 +1년 이후에 C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혜택받으셔서 B주택의 양도세 회피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