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월 A지역에 4억 가량 청약 계약했습니다.
2024.1 입주이구요,
현 시점 (2023. 9월) B지역(투기과열지구) 14억짜리 아파트 구매하고자 하니
구청에서 취득세 8% 중과된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A지역의 분양권을 입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 취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B지역 집에서 앞으로 쭉 실거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신청하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