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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5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해당 여부 문의드려요.

2020.11월 A지역에 4억 가량 청약 계약했습니다.

2024.1 입주이구요,

현 시점 (2023. 9월) B지역(투기과열지구) 14억짜리 아파트 구매하고자 하니

구청에서 취득세 8% 중과된다고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A지역의 분양권을 입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 취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B지역 집에서 앞으로 쭉 실거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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