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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물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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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1

현재 2주택에서 이런 경우 추가 매수도 하고 나중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가주 2주택입니다.

A주택 :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로 2016년 증여받음

B주택 : 조정지역 실거주 2021년 5월 취득

이 상황에서,

(1) B주택은 어차피 A주택 처분 전까진 비과세 불가능이고, A주택 처분 날짜부터 2년 뒤어야 비과세지요?

(2) 추가로 한채정도 더 매수하고 싶다면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또는 집을 추가 취득시, A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로, 추가 C 주택은 조정지역일시 8% 취득세, 비조정지역일시 1~3% 취득세 맞을까요?

(3) 비조정지역에 C주택까지 추가 취득 후 C주택을 1년 내 매도 시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맞을까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한 C주택은 위와 같이 기본세율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4) A,B,비조정 추가 C주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B를 제외한 A, C를 먼저 둘다 처분 시 둘다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매도가 되고, A,C,중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 B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아니면 A,C처분 후 조정지역 B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바로 추가 조정지역 D주택을 구매 후, B주택을 1년 내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년 보유 및 거주의 기산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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