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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물소26521.08.11

현재 2주택에서 이런 경우 추가 매수도 하고 나중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가주 2주택입니다.

A주택 :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로 2016년 증여받음

B주택 : 조정지역 실거주 2021년 5월 취득

이 상황에서,

(1) B주택은 어차피 A주택 처분 전까진 비과세 불가능이고, A주택 처분 날짜부터 2년 뒤어야 비과세지요?

(2) 추가로 한채정도 더 매수하고 싶다면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또는 집을 추가 취득시, A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로, 추가 C 주택은 조정지역일시 8% 취득세, 비조정지역일시 1~3% 취득세 맞을까요?

(3) 비조정지역에 C주택까지 추가 취득 후 C주택을 1년 내 매도 시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맞을까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한 C주택은 위와 같이 기본세율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4) A,B,비조정 추가 C주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B를 제외한 A, C를 먼저 둘다 처분 시 둘다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매도가 되고, A,C,중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 B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5) 아니면 A,C처분 후 조정지역 B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바로 추가 조정지역 D주택을 구매 후, B주택을 1년 내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년 보유 및 거주의 기산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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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어차피 A주택 처분 전까진 비과세 불가능이고, A주택 처분 날짜부터 2년 뒤어야 비과세지요?

    네 맞습니다. 21.01.01 기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잔여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추가로 한채정도 더 매수하고 싶다면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또는 집을 추가 취득시, A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로, 추가 C 주택은 조정지역일시 8% 취득세, 비조정지역일시 1~3% 취득세 맞을까요?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제외합니다.

    (3) 비조정지역에 C주택까지 추가 취득 후 C주택을 1년 내 매도 시 70%, 1년 이상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맞을까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비조정지역 추가 매수한 C주택은 위와 같이 기본세율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4) A,B,비조정 추가 C주택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B를 제외한 A, C를 먼저 둘다 처분 시 둘다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매도가 되고, A,C,중 마지막 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 B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5) 아니면 A,C처분 후 조정지역 B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바로 추가 조정지역 D주택을 구매 후, B주택을 1년 내 매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년 보유 및 거주의 기산 시점이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까지이며, 거주기간은 동일하게 전입일~전출일까지 입니다.

    모든 잔여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D가 되겠죠)이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D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1주택만 남았더라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더라면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일 ~ 양도일 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