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썬팅을 너무 짙게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유리 썬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너무 짙게 하면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썬팅도 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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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예전에는 썬팅에 대한 단속이 있었으나
요즘은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동차 검사시 검사를 합니다. 우선 썬팅이 진하면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썬팅을 하셔야 겠네요
썬팅 %는 앞유리30% 옆유리 50%정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너무 짙게 하지말고 가시광선투과율이 어느정도 되야한다고 전면, 측면 각각 정해놓은 규칙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단속하지 않고 단속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엔 차를 사면 썬팅을 거의 무조건 합니다. 다만 어린이들을 태우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차량은 아이들 갇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연예인들이 타는 차량들의 선팅이 진한 걸 보면 불법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선팅이 너무 진하면 어두워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