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썬팅을 진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썬팅을 진하게들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앞유리는 또 썬팅하면 불법인가요?
누가 자꾸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황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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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썬팅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나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하면 문제입니다.
기준이상으로 넘어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다람쥐40입니다.
해외에선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야간주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진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풍성한복수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썬팅의 농도를 전면은 70%로 측면과 후면은 4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너무 어둡지 않도록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