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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3.20

차량 썬팅을 진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썬팅을 진하게들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앞유리는 또 썬팅하면 불법인가요?

누가 자꾸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황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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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간을 달리는 경이로운 코알라입니다.

    썬팅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나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하면 문제입니다.

    기준이상으로 넘어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하는사람입니다해외에선불법이라고합니다우리나란조금특이한케이스긴한데야근주행이가능한수준은디진하게하기도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다람쥐40입니다.

    해외에선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야간주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진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지식이야입니다.


    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썬팅하는곳에서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 안내해주실거예요. 안쪽 안보일정도면 불법이에요


  • 안녕하세요. 맥쓰7입니다.


    네 썬팅을 과하게 하여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내부가 보이는 선에서 썬팅을 하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발리모컨좀가져와라요놈자식아입니다.

    밖에서 안쪽이 안보이는 경우 단속경찰에 걸립니다.

    너무 짙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풍성한복수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썬팅의 농도를 전면은 70%로 측면과 후면은 4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너무 어둡지 않도록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